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세법 개정으로 인한 주요 변경 사항들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절세 혜택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결혼 및 출산 지원 강화
1.1.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공제되며,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됩니다.
1.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3.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하며,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자녀 세액공제 혜택 확대
2.1.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증가:
자녀를 둔 가구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8세~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제 금액이 증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증가하며, 3명 이상일 경우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3. 기부금 세제 혜택 강화
3.1.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액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현금 기부의 경우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4.1.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2.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유아를 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5. 주택 관련 세제 혜택 확대
5.1.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2.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5.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근로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4.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연 7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공제율도 총급여에 따라 15% ~ 17%로 조정되어, 월세 거주자의 세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추가 공제 신설
2024 넌 한 해 동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7.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가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업 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 사항들은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적용되므로, 해당 연도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변경사항들을 고려하여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